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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서 처음 열린 영상재판…정착되면 울릉도주민 생업에 크게 도움이 될 듯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4-12-02 16:59 게재일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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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 전경./김두한 기자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 전경./김두한 기자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소장 김공규)에서 사상 첫 영상재판이 열렸다. 본격화되면 울릉주민들이 육지로 나가야 하는 불편을 크게 덜어 줄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최근 형사 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혐의를 받는 울릉주민 A씨(50)의 1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A씨는 포항지원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됐으나 증인 신청된 울릉도 주민 B씨와 C씨는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 2층에 마련된 영상재판실에 나와 영상으로 심문을 받았다. 

울릉등기소 2층에 마련된 영상재판실. /김두한 기자 
울릉등기소 2층에 마련된 영상재판실. /김두한 기자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증인이 직접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판장의 허가로 B씨와 C씨는 이날 영상재판 시설이 설치된 울릉등기소에서 화상으로 재판에 참석할 수 있었다.

형사소송법 165조의2에 따르면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등에 사는 등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법원의 허가로 영상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법원은 이번에 이를 원용했다. 

  법원의 배려로 두 증인은 이날 간단하게 심문을 마칠 수 있었다. 만약 이들이 포항지원에 출석하려면 공판 전날 포항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가장 빠른 여객선인 울릉크루즈를 이용한다 해도 이틀은 생업에 종사할 수 없다.

울릉도 영상재판 시설은 지난 2022년 12월 울릉등기소 2층에 마련됐지만 화상 재판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 2층에 마련된 영상재판실 전경./김두한 기자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 2층에 마련된 영상재판실 전경./김두한 기자

 울릉출신 김대성 울릉등기소 계장은  “B씨와 C씨는 포항까지 재판받으러 나가면 몇백만 원을 손해 볼 정도다. 형사사건 증인 여비는 나오지만 일 못하는 것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이번에 영상재판이 잘 이뤄져서 다행이다. 간단한 증인 신문은 계속 활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울릉도 출신 제1호 백승빈 변호사는  ”이번 재판은 저에게 감명을 줬다“며 “울릉도 주민들에게 시간과 경비 절감 등 꼭 필요한 영상재판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는  ”증언을 위해 이틀 이상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개인은 물론 국가적 손해다. 또한, 일반 주민들은  ‘법정’이란 공간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거주 지역에서 편안하게 증언하도록 해주는 것이 대국민 법률서비스 차원에서라도 필요하고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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