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분야 거래관행 실태조사 결과’ 발표<br/>“개선” 85.5%… 전년比 5.2%p↓<br/> 대금지급 지연·부당반품 빈발<br/> 온라인 분야 69.3% 답해 ‘최저’<br/> 점검·모니터링 강화 필요 확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유통분야 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30조에 따라 주요 대규모유통업체 9개 업태(42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600개사를 대상으로 거래관행 개선 여부,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85.5%로 전년(90.7%)보다 감소(5.2%p)했다.
업태별로는 편의점(93.6%)의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91.0%)과 T-커머스(91.0%)가 뒤를 이었으며,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69.3%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표준계약서가 사용되고 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97.4%로 전년(98.4%)보다 다소 감소(1.0%p)했으나, 전년과 유사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대규모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행위유형별로 보면 불이익 제공이 8.4%로 가장 높았으며, 영업시간 구속 및 종업원 부당 사용이 0.9%로 가장 낮았다.
온라인쇼핑몰 업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반적으로 불공정거래 양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쇼핑몰 업태에서 대금 지급 지연을 경험했다는 응답률(특약매입 22.9%, 직매입 11.9%)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이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응답과 함께 법정기한 자체가 길다는 응답도 있어, 전반적인 대금지급 실태와 관련 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 온라인쇼핑몰 업태의 불공정행위 경험률은 대금 지급 이외에도 모든 행위유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 유통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짐에 따라 각 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판촉비 부담전가, 판촉행사 참여 강요, 부당반품, 배타적거래 강요 등 여러 유형의 불공정행위가 빈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최초로 면세점 업태와 뷰티·패션·전자제품 등 전문적인 물품을 취급하는 전문판매점 업태를 조사대상에 추가해 서면 실태조사의 저변을 넓혔다. 특히, 전문판매점의 경우 부당감액, 대금 지연 지급, 부당반품 등 주요 행위 유형별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온라인 쇼핑몰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계 전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판매촉진비용 전가와 관련한 거래관행 개선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불공정행위 경험률 또한 높았다. 이를 통해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출확대를 위해 판촉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반칙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사후 규율 강화 필요성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해 불공정행위가 빈발하는 분야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법 집행 강화, 제도개선 및 자율적 상생협력 유도 등의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