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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 자금 조달 ‘공공자금 이용’ 개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4-11-26 19:59 게재일 2024-11-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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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핵심 쟁점이었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사업비 조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6월 13일 개정안이 발의된지 5개월만이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보면 국토부장관이 민간공항 건설사업의 일부를 군공항 이전사업 시행자인 대구시에 위탁하거나 공동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 조기 보상도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영개발방식으로 대구시가 직접 사업을 진행할 때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가능토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대구시는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국방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법안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앞으로 대구시는 남은 절차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이 차질 없이 진행돼 연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개정안의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대표 발의해 주신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심사통과에 애써 주신 지역 국회의원 및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의 숙원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이 적기에 개항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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