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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게산업 기반 흔드는 수산법 보완해야

등록일 2024-11-26 19:12 게재일 2024-11-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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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수자원 보호를 위해 어획과 유통이 금지된 암컷대게가 수입은 허용되는 모순 때문에 국내 대게산업의 기반이 존폐 위기에 몰리고 있다.

지난 25일 경북 포항, 영덕, 울진과 강원도 지역 어민 1000여 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찾아 수산자원관리법을 보완하거나 일본산 암컷대게의 수입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항의 시위를 벌였다. 어민들은 이달 초부터 일본산 수입 암컷대게인 일명 빵게의 국내 유입으로 대게시장의 유통질서가 크게 흔들려 관련업계는 수차례 대책회의를 갖고 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하면 국내에서는 암컷대게와 체장 9cm 이하 대게는 어족보호를 위해 포획, 채취, 소지가 금지돼 있다. 반면에 일본은 관련규제가 없다. 따라서 최근 일본산 대게가 국내 세관을 통해 유입되면서 국내 대게시장을 크게 교란시키고 있으며 어민의 생계까지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포털사이트에 나오는 국내산 대게는 kg당 7∼8만원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지만 일본산 수입대게는 암컷이 kg당 3∼4만원의 시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어민들은 법적인 규제로 대게잡이를 못하는 동안 규제가 없는 일본에서 포획된 대게가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데, 지난달 정부가 수입 허가한 일본산 대게 규모가 33t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물량은 대구, 포항, 인천 등지에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어민들은 국내에서는 단속 대상이 되는 암컷대게가 수입산이라는 이유로 유통이 허용되는 것은 정부가 일본산 암컷대게에 특혜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수산당국은 불법 포획된 국내산이 수입산으로 불법 유통되는 것을 단속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 국내서는 어획을 금지시키고 수입산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는 수산자원관리법의 모순부터 고쳐야 한다. 암컷대게 채취금지 취지는 어족자원 보호에도 있지만 나아가 어민들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 수입산을 금지하든지 수산법을 개정하라는 어민들의 주장을 수용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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