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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대게 유통에 비상 걸린 동해 어민들

등록일 2024-11-13 18:35 게재일 2024-11-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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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스노우 크랩(암컷 대게)이 국내시장에 대량 유통되면서 경북 동해안지역 어민들이 생존권 위협을 이유로 일본 대게의 수입허가 철회 및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대게어업인연합회는 지난 7일 모임을 갖고 일본산 스노우 크랩 수입허가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부산세관을 통해 들어온 일본산 스노우 크랩 20t이 대구, 포항, 인천 등에 유통되면서 대게시장의 유통질서를 크게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체장 9㎝ 미만의 대게와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 및 유통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체장 8cm 이하 대게까지 포획할 수 있어 일본산 대게가 유입될 경우 국내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암컷 대게와 혼합해 유통되면 단속이 사실상 안 된다는 것. 따라서 대게 유통시장이 크게 교란되고 대게 본고장인 동해안 어민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게 된다는 것이 어민들의 주장이다.

어민들은 국내법의 허점을 이용해 들어오는 일본산 스노우 크랩의 수입을 허가한 정책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어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은 물론 수자원까지 황폐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가 대책 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으나 실효적 성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경북도는 해양경찰과 협력해 해상단속 및 감시를 확대하고 일본산과 국내산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원산지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민들 주장처럼 일본산 대게 유통증명서를 내세워 국내서 불법조업한 암컷대게와 혼합해 유통하면 단속이 사실상 어렵다. 국내 수산법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법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6월부터 11월까지 금어기를 정해 대게를 못잡고 있으나 일본은 금어기가 없다. 일본 대게가 대거 몰려올 경우 대게 본고장이라는 울진, 영덕, 포항 삼척 등의 어민들 생계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본격적인 대게 철을 맞으나 동해안 어민들은 지금 비상이다. 관련 지자체는 일본산 스노루 크랩의 유통과정과 국내법의 맹점 등을 면밀히 살펴 정부에 건의하고 조속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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