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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1심 선고… 法理와 판례 따라 판결하길

등록일 2024-11-13 18:35 게재일 2024-11-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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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이 전쟁 치르듯 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선고 당일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연다.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 대표 무죄 촉구 집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그저께(12일)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 저지 긴급대책 회의’라는 별도 회의체까지 구성했다. 여당 일부 의원들은 이 대표 선고 공판 생중계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지만, 법원은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정국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고 보고 여야가 총력 대결에 나선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이달 들어 주말마다 주택과 학원이 밀집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어 14일 대입 수능 시험과 16일 대입 논술 시험을 앞둔 수험생과 가족들로부터 세찬 비난을 받고 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그가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말하고,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만약 1심 재판부가 이 대표 혐의를 일부라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동시에 피선거권을 5년간 잃게 돼 2027년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이 박탈된다.

지난 2022년 9월 기소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 기간은 모두 799일이 걸리는 셈이다. 재판부가 중간에 교체되고, 그리고 이 대표가 단식투쟁을 벌이다가 병원에 입원하는 등 재판이 한동안 중단되면서 길어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법 사건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정치권의 공방과 협박에 절대 흔들려선 안 된다. 국민은 재판부가 반드시 법리와 기존 판례에 근거해 공정한 판결을 내리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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