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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단서조항 개정 공동건의문 채택

김락현기자
등록일 2024-11-13 11:19 게재일 2024-11-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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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가 강원 원주시, 충남 아산시와 함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제58조 단서조항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13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번 건의문은 대도시 특례 기준 면적을 현행 1000㎢에서 500㎢로 완화해 자치분권 실현을 통한 지방 균형발전을 강화하자는 세 도시의 의지를 담았다.

구자근(구미시갑)·강명구(구미시을) 국회의원도 지난 12일 송기헌·박정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공동발의에 참여해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현재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8조(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는 단서조항을 통해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면적 1000㎢ 이상인 도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고 규정해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으나,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가 없어 법안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구미, 원주, 아산시는 지역 균형발전의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대도시 특례 기준 면적을 1000㎢에서 500㎢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을 요청했다.

대도시 특례가 확보되면 해당 지자체들은 행정 및 재정 권한이 대폭 강화돼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이를 통해 구미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투자유치를 비롯한 일자리 확보,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현안사업들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대도시 특례 지위가 확보된다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며 “구미, 원주, 아산 3개 도시가 이번 공동건의문 제출을 계기로 지방 시대를 선도하는 대표 도시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들 세 도시의 면적은 구미시 615.5㎢, 원주시 863.3㎢, 아산시 542.8㎢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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