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올해 11월 부과분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감면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시책은 안동댐, 임하댐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안동시민에게,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가정용 상수도에 한해 월 사용량의 20㎥까지,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한다.
안동시는 이번 조치로 약 8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9월 말 기준 3~4인 평균 18t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가정당 평균 6780원, 월 최대 7890원의 감면혜택이 적용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감면기간은 올해 11월 부과분부터 2026년 8월 부과분까지 적용하며. 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가정·출산가정 상수도요금 감면과 중복되지 않고 가장 높은 감면금액을 적용한다.
이학원 맑은물정책과장은 “가정용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동-대구 광역상수도 협약 체결 및 공급망 구축에 따른 상생협력금 확보로 이번 사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