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신혼부부의 안정된 주거환경을 지원하기위해 ‘2024년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8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연 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이다.
연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원되며, 최대 월 30만 원(2년)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월세 계약자가 온라인 신청시스템인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에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신혼부부가 겪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고,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속해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