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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석유류 불법행위 집중단속의 달 운영

장은희기자
등록일 2024-09-30 14:31 게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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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는 10월을 가짜 석유 근절을 위한 ‘석유류 불법행위 집중단속의 달’로 정하고 한 달간 석유제품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사진>

이번 단속은 가짜석유 유통,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매년 발생 함에 따른 조치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품질부적합 석유제품 판매 여부 △가짜석유제품 판매를 위한 시설 불법 개조 여부 △석유제품 정량미달 판매 여부 등이며, 공터, 차고지, 건설 현장 주변 등을 중심으로 취약시간대(주·야간) 석유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급자는 석유판매업 사업정지 처분 및 고발, 불법 석유제품 사용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주요 관문도로에 위치한 전자게시대를 활용해 가짜 석유 유통 근절 주민 홍보를 실시해 가짜석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석유 불법 유통은 유류세 탈루, 차량 고장, 대기환경 오염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며 “이번 집중단속 기간을 통해 석유 불법 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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