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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3%대로? 더 쏠쏠해지는 청약통장

이부용기자
등록일 2024-09-25 19:18 게재일 2024-09-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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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현행 2.0%~2.8%서 2.3%~3.1%로 0.3%p↑, 총 1.3%p 상향<br/>청약 예·부금-청약저축 가입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p 인상했다.

2022년 11월 0.3%p, 2023년 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3%p를 상향했다.

이로 인해 약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10월 1일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것은 물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이 가입돼 있던 은행에서 가능하고, 11월 1일(잠정)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기존 월 납입 인정액(10만원)을 감안해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해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

2025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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