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최근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주에게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영치 예고 안내문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체납세 자진납부 유도를 위한 것으로, 예고 대상은 총 1231명, 체납액은 8억5900만 원이다.
안동시는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받고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10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불법명의차량(대포차) 및 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강제 견인과 같은 체납처분도 실시할 계획이다. 단, 영세사업자나 생계형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맞춤형 징수를 진행한다.
자동차세 체납 및 번호판 영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세정과 체납관리팀(054-840-5127)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년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을 통해 성실납부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