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에 수영금지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울릉도는 화산섬으로 해안선이 급격한 경사로 이어져 수심이 깊다. 특히 바닷물이 흐르다가 얕은 지역을 만나면 조류가 강해져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따라서 몽돌해안 등 마을이 위치한 원만한 해안을 제외하고 지형을 모르는 사람들이 수영을 하다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울릉도 관광객이 단체에서 개별관광으로 바뀌는 등 관광트렌드가 바뀌면서 바닷가 물놀이객들이 익사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조례를 통해 수영금지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동해해양경찰서 울릉파출소는 지난 8월 울릉군(안전건설단장)에 북면 삼선암 해상 출입금지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냈다.
울릉도 해상관광지 삼선암 해안 주변은 수심이 깊고 이상 조류가 심하며 화산으로 인한 바위가 칼처럼 날카로워 사고 위험이 높다. 더욱이 차량들이 주변도로를 점령하면서 교통사고위험마저 도사리고 있어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삼선암 해안은 물이 맑고 주변 경관이 뛰어나지만 섬 일주도로와 안전지대가 없어 수영하지 않는 동료나 지나가던 관광객들이 도로에 차를 세워 놓고 경관을 조망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다.
특히, 삼선암 부근은 지형적 특성으로 조류가 바다쪽으로 급격하게 밀리는 이안류가 발생해 사고의 위험이 가중된다는 것이 동해해경의 설명이다. 따라서 조례제정을 통해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울릉도 관광은 버스나 선박을 이용한 단체관광이 아니라 머물며 휴식하는 관광지로 점차 변하는 만큼 안전하게 수영을 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조례제정을 통해 해수욕장 지정 및 출입 통제구역을 지정하고 위반하는 물놀이객에게는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화산섬은 몽돌해변, 모래사장 등 수영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마을 등이 형성된 집단부락 지역 해안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위험지역이어서 관광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주민 이창재씨(65)씨는 “관광객들을 보면 참 황당하다. 수영을 좀 한다고 아무해안이나 함부로 들어가 수영을 하는데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울릉도에서 아무 곳에서나 함부로 수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