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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동지청, 추석 임금체불 집중청산 기간 운영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4-08-27 12:53 게재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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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은 추석 전 3주간(8월 2일~9월 13일) 건설업 등 관내 취약 업종 사업장에 대해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이번 운영계획은 예년의 신고 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취약 업종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 전화 개설 등 전담 신고창구 운영, 현장 중심의 체불 임금 청산 지도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안동지청 근로감독관이 관내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나선다. 이번 근로감독은 최근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IT 포함)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산업안전 감독관과 함께 합동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근로감독 실시 전에 업종별 협회나 취약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 등 체불예방을 사전에 지도하여 자체 청산의 기회를 부여하며, 사업장 감독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지시하고 추석 전에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임금체불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청산을 지도하고,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여, 대규모 임금체불에 대한 청산 활동을 현장에서 실시함으로써 추석 전 임금체불을 집중적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두영 지청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없도록 현장을 중심으로 청산 활동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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