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최대 1200만원 대체 인력비
경북도는 전국 처음으로 소상공인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 후 6개월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출산 지원 아이보듬지원사업’을 9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지원은 이철우 지사가 지난 2월 지방 주도 K-저출생과의 전쟁 선포하면서 발표한 100대 실행 과제 중 일·생활 균형 과제로 소상공인 출산 지원 아이보듬지원을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이번 지원에는 20개 시·군이 참여하며, 경북도와 시·군이 각각 50% 매칭해, 경북경제진흥원에서 위탁 시행한다.
신청 대상은 경북에 주소지를 두고 올해 1월 1일~12월 31일 출산한 소상공인과 배우자 중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에 있는 소상공인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직전년도 매출액이 연 1200만 원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9월 2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경북 ‘모이소’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한 후 육아 공백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월 최대 200만 원, 연속된 6개월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또한, 고용 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사업장당 1명분만 지원하게 된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1개월 단위로 인건비를 청구할 수 있다.
경북도는 소상공인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관내 산부인과 및 시·군 보건소에 홍보자료를 배부하고, 도, 시·군, 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서도 사업 안내를 할 예정이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이번 사업이 일·가정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 일 걱정과 육아 걱정을 동시에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