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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신 신고 기간 운영

김세동기자
등록일 2024-08-18 01:35 게재일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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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가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등록 정보의 현행화를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 변경, 소유자 정보나 등록 동물의 사망 등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변경 정보를 신고하는 경우 미등록이나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려동물 소유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시가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동물병원을 찾아 등록하면 된다.변경 신고는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영주시는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인철 축산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반려동물 소유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라며“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과 변경 신고를 마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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