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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청년월세 1년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

김세동기자
등록일 2024-08-18 01:24 게재일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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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올해 2월 26일부터 시행 중이다.

지역 내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2년 8월 처음 시작됐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된 1차 사업과 비교해 이번 2차 사업은 임차보증금 및 월세 기준이 없어지고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다. 또, 1차 사업 수혜자도 2차 사업에 재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까지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 및 재산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이 1억2200만원 이하이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이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는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 입금통장사본, 청약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금원섭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영주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취업·창업 및 사회적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대상 청년들은 조속한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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