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유림관리소는 관내 영주, 봉화, 예천, 안동, 문경 등 5개 시·군 국유림을 대상으로 보호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76개 마을에 이달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송이, 능이 등 버섯류 4522kg를 무상으로 양여한다.
송이 등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는 마을 단위로 국유림에 대한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연간 60일 이상 산불예방, 산림정화 등 산림보호활동을 이행한 실적이 있으면 해당 임산물 가격의 10%를 국가에 납부하고 채취하도록 하는 제도다.
영주, 봉화 등 경북 북부권은 우리나라 최대 송이, 능이 생산지로 산촌 지역 주민들의 소득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송이와 능이를 활용한 지역 축제도 활성화되어 있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버섯류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보탬이 되고 있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양여 허가받은 주민들의 안정된 채취를 위해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허가받지 않고 국유림에서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산주나 관할 기관의 동의 또는 허가 없이 산림에서 임산물을 채취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영환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와 능이로 산촌 주민 소득과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촌주민들과 함께하는 국유림 관리 등 민·관이 협업해 상생해 나갈 수 있는 국유림 경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