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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명’ 민주, 관심은 ‘2기 체제’로

고세리기자
등록일 2024-08-12 17:36 게재일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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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연임 가능성이 유력한 만큼 남은 관심은 그의 새 지도부 체제로 쏠리고 있다.

이 후보는 그동안 열린 총 17차례의 지역 순회경선 중 16번의 경선을 마쳤다. 12일 현재 그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누적 득표율 89.21%를 기록 중이다. 이제 남은 일정은 오는 17일 서울 지역 경선과 18일 전당대회뿐이며 그동안 80∼90%에 달하는 압도적 지지율을 얻어왔기에 큰 이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일명 ‘이재명 2기’의 출범을 앞두고 앞으로의 정책 기조와 방향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일단 이 후보가 전당대회 출마 선언부터 ‘먹사니즘’이란 슬로건을 통해 민생·경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대표 취임 직후에도 이러한 방향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민생 문제 해결을 넘어 대선 준비에 돌입하기 위한 행보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생을 키워드로 대권 주자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민주당의 수권정당 면모를 부각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 후보의 연임을 앞두고 당 강령 전문에 ‘기본사회’ 등을 명시하는 등 사실상 ‘이재명 체제’ 뒷받침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12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부의하고 최고위원회가 발의한 당 강령 및 당헌 개정안을 가결했다.

강령 전문에는 “(민주당은)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원한다”고 문구를 넣었다.  ‘기본사회’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당시 내건 기본소득을 주거·금융 등으로 확장한 것으로 차기 대선을 준비하며 제시했던 개념이다.

당헌 개정안에서의 ‘경선 불복’에 대한 제재는 ‘공천 불복’에 대한 제재로 제재 범위를 넓혔다. 공천 불복 경력자를 ‘당의 결정에 불복해 탈당 등 당의 공천을 무력화한 자’로 정의하고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25%를 감산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중앙당 전략공천이나 컷오프(공천 배제) 등의 결과에 불복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당장 오는 2026년 지방선거부터 이재명 2기 지도부가 막강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미 지난 6월 장경태 의원이 주도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공천 불복과 관련한 규정인 당헌 100조를 개정한 바 있다”며 “근데 당헌 84조에 예전 개념인 경선 불복이 남아 있어서 이를 자구 수정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대표 취임 이후 추진할 주요 당직 인선도 주목된다. 전당대회 기간 내내 최고위원 후보들도 ‘명심(明心·이재명의 의중) 마케팅’을 벌인 것을 두고 ‘친명(친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에 주요 당직을 임명하더라도 친명 일색으로 친정 체제를 강화하기보다 우선은 당내 ‘탕평’을 염두에 둔 인선을 하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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