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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0만원’ 고유가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최정암 기자
등록일 2026-04-26 10:44 게재일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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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에 따른 석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연합뉴스

중동 전쟁에 따른 석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위기 대응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취약계층이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인구감소지역의 주민일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로 지급돼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1차 기간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는 2차 지급 기간인 5월 18일∼7월 3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국민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사람은 유흥·사행 업종 등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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