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심 기각으로 법적 수단 소진… 주 의원 “개인 유불리 아닌 공정성 묻고자 했던 것”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에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당의 결정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이에따라 국민의힘 대구시장 본 경선일정은 기존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공천배제(컷오프)에 대한 법적 구제 수단이 사라진 주 의원은 “향후 행보를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혀, 무소속 출마를 고수할지 여부가 대구지역 정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주 의원은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뒤 제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언급했었다.
서울고법 민사25-1부는 22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1심 법원이 “국민의힘이 당헌·당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잃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결정을 상급심에서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기각 결정 직후 주 의원 측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문제 제기가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주 의원 측은 “이번 경선 과정이 과연 대구 시민과 당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상식적인 절차였는지 본선 경쟁력을 제대로 반영한 결정이었는지 묻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 측은 “법원의 결정과 별개로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의식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향후 거취와 관련해서는 “지지자들과 논의해서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