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와 대구, 대전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저층 빈 아파트만 골라 금품을 턴 60대 전문털이범이 경찰에 불잡혔다.
구미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위반 혐의로 A(60)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구미, 광주, 거제, 양산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람이 없는 저층 빈 아파트 베란다 창문 등으로 침입하는 수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3000여 만원 가량의 귀금속과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초저녁 시간대 아파트 내부에 불이 꺼져 있거나 벨을 눌러 사람이 없는 빈집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경찰서 형사5팀(팀장 김기훈)은 지난달 7일 구미 송정동 한 아파트에서 절도 피해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 한 달 간 행적을 추적해 같은 달 31일 오전 8시58분께 원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A씨를 검거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