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북 영양군 입암면과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곳들이다.
정부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이번달 말까지 합동조사를 실시한 뒤 선포기준을 충족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박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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