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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 그림자 규제지우기 나선 경북도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4-07-09 20:52 게재일 2024-07-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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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사 ‘소극적 행태 규제→적극 행정 체계화’ 추진<br/>법령·조례 공무원의 재량 활용<br/>행정청-도민 간 분쟁 적극 조정<br/>도민들 권리 신속히 구제키로

경북도는 행정 일선에서 법령 및 조례 규칙상 재량이 있음에도 소극적 행태 규제(관행적 그림자 규제)로 행정청과 경북도민 간 분쟁이 간헐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도민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기본법을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일선 공무원이 행정처분 시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는지 우선 깊이 있게 사전 검토 처리하되 민원인에게는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토록 했다. 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검토 서식을 마련해 활용하고, 필요시 변호사 자문과 자체 사전컨설팅 감사 등을 차례대로 거쳐 신속 처리토록 했다.


이번 조치는 행정처분 시 법규명령과 재량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의신청 단계에서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한 양측 주장을 당사자 간 상호 검증함으로써 현장 중심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경북도에는 최근 5년 간 연평균 행정심판 711건, 행정소송 120건 등 연간 총 831건의 행정쟁송이 발생,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목소리가 있어왔다.


경북도 법무혁신담당관은 행정쟁송의 가장 큰 원인으로 소극적 처분을 꼽고 있다.


도민과의 소통 부재, 법규명령의 해석과 재량 판단의 미흡,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 및 법리 검토 등 전문성 부족, 민원 업무 기피, 임의적 업무 처리, 업무 부담에 따른 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등이 관습적으로 이어지면서 행정 쟁송이 숙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적극 행정 공무원 면책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 중앙부처 질의와 답변 등의 처리 기간 장기화도 공무원들의 책임 떠넘기기 아니냐는 민원인의 불만과 오해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2021년 3월 23일부터 공포 및 시행된 행정기본법을 지역공무원과 도민에게 널리 알리는 한편 도민과 처분청 간 현장 교감과 소통을 강조하는 경북형 적극 행정 체계화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 권익 확대 및 권리구제에 기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행정기본법은 공무원의 적극 행정 의무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심사, 부관,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시해 두고 있다. 특히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단계에서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한 양측 주장을 당사자 간 상호 검증하는 한편 현장 중심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가가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경북도는 행정쟁송과 분쟁을 줄이기 위해선 적극 행정 지원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보고 공무원 책임 경감을 위한 처분청의 사전 컨설팅 감사를 구체화하고, 자문 등을 통해 도민의 이익 침해와 공익을 비교해 현장에서 신속하게 결정해 적극 행정 처분하도록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형 적극 행정 체계화가 제대로 뿌리내리면, 처분청은 권한과 책임이 커지고, 도민의 이의제기를 통한 소통이 원활해져 도민은 시간과 비용을 아끼면서 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며, 지역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 적정성과 효율성 모두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향후 지속해서 행정 현장의 소극적이고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를 지워 도민의 권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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