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구미시, 7월 1일부터 공용자전거와 외국인도 보험 혜택

김락현기자
등록일 2024-06-30 11:47 게재일 2024-06-30
스크랩버튼

구미 시민들은 외국인을 포함한 누구나 공용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미시는 운영 중인 자전거·PM보험(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7월 1일부터 공용자전거 사고와 외국인에 대한 보장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용자전거는 동락공원과 낙동강체육공원에서 대여하는 자전거로, 사고발생일 당시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구미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자동 가입되며, 자전거와 PM(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사업자 소유 PM은 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혜택은 △자전거와 PM(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사망시 2000만원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0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25만원 △7일 이상 입원시(4주 이상 진단자 중) 20만원이 지급된다. 공용자전거의 경우 사고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입원 1일당 1만원 추가 보상 적용도 받는다.

자전거와 PM(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벌금 부담시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시 최대 200만원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보험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NH손해보험(1644-9666)에 문의하면 된다. 기타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시청 교통정책과(054-480-6255)로 문의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뜻하지 않은 자전거와 PM(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혜택을 확대했다"며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과 자전거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중서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