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25일 일명 ‘대물낚기’ 도박낚시장을 개장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A씨의 도박개장에 가담한 4명과 도박낚시를 한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먼 A씨는 김천시에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낚시터를 운영하며 지난 5월 12일 낚시터 손님들로부터 도금을 걸게 하고 경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개장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수창 수사과장은 “선량한 시민들의 근로의식를 저하시키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사행성 도박낚시터는 근절돼야 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