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개척 역사의 발자취인 서면 태하리 임오명각석문이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대장 김윤배)가 선정하는 이달(6월)의 울릉도(독도)해양유산으로 선정됐다.
'임오명각석문'은 울릉도 개척의 계기로 평가받는 이규원 검찰사가 1882년 바위에 새긴 글귀로,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412호로 지정돼 있다.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는 ㈜잎스(iF’s, 대표 최지연)와 협업을 통해 지난 4월부터 매달 ‘이달의 울릉도(독도) 해양유산’을 선정, 발표하고 있다. 울릉도 및 부속섬 독도의 섬 가치와 해양문화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다.
일본인의 울릉도 밀입 산림 벌채 활동이 잦아지자 조선 조정은 울릉도 방어를 위해 울릉도 현황 조사단으로 이규원 검찰사를 파견하기에 이르렀고, 1882년 6월 15일(음력 4월 30일) 학포를 통해 울릉도를 입도했다.
검찰사 일행은 울릉도 사동마을에 울릉도가 일본땅이라는 표주를 발견하자, 대책으로 나리분지 등에 울릉도 개척마을을 건의했다. 당시 조선은 1417년 이래 울릉도 거주민 쇄출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울릉도 검찰 기간에 140여 명의 조선인을 만난 이규원 검찰사 일행은 이 중 약 115명이 배 건조 및 미역채취 목적으로 울릉도에 건너온 거문도를 중심으로 한 흥양(현재의 여수,고흥)출신의 전라도 사람들임을 확인한다. 이는 임진왜란 이후 다수의 전라도인들이 울릉도에 계절적으로 건너왔다는 기록(다산 정약용의 탐진어가 등)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이규원은 1833년 강원도 금화군(현 철원군) 출생으로, 1851년(18세)에 무과급제, 울릉도 검찰사(종3품) 임명(1881년), 제주목사 겸 찰리사(1891년), 함경북도 관찰사(1900년), 1901년 사망한 인물로, 매천야록에 따르면 이규원은 청렴결백의 인물 및 백성을 위해 선정을 베푼 관리로 소개되고 있다.
이규원이라는 이름은 동해 해저 지명에도 등재돼 있다.
해양수산부가 고시(제2007-161호)를 통해 울릉도 서쪽 약 30km에 위치한(북위 37도 33분, 동경 130도 27분) 정상부 수심 892m의 해저융기부를 ’이규원해저융기부(Lgyuwon Ridge)’로 명명한 것.
이규원의 사료적 가치가 평가 받으면서 학포마을에는 관광객들도 점증 추세다. 이에 따라 학포마을회는 울릉도 개척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이규원 검철사 입도일인 6월15일을 학포마을의 날로 선포했으며 2023년 6월 15일, 제1회 학포개척역사문화제를 개최하기도 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