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12일 세입자로부터 거액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전세사기)로 주택임대업자 6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4실 규모의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면서 임차인 104명으로부터 88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기존 임차인들에 대해 돌려줄 보증금 합계액이 많으면 신규 임차인이 계약을 거절할 것을 예상해 기존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을 축소 고지하는 수법으로 임차인들을 속였다.
또한, 임차인들과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계속된 채무 누적 등으로 최초 계약체결보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점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다가구주택 신규 임차 및 임대차계약 갱신시 가까운 주민센터나 인터넷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하고, 해당 주택에 관한 기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확인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며 “서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중대범죄인 전세사기 범행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