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울릉도 발전도모 NH농협은행 상호기부…고향사랑기부제 울릉·목포신안시군지부와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4-06-03 12:34 게재일 2024-06-03
스크랩버튼
정위용 NH농협은행울릉군지부장(왼쪽)과 김상호 목포신안시군지부장이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울릉군지부
정위용 NH농협은행울릉군지부장(왼쪽)과 김상호 목포신안시군지부장이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울릉군지부

NH농협울릉군지부가 목포신안시군지부와 고향사랑 상호 기부로 영·호남 화합과 상생발전 협력의지를 다졌다.

NH농협은행 울릉군지부(지부장 정위용) 직원들은 지난달 31일 목포신안시군지부(지부장 김상호) 직원들과 고향사랑기부금 300만 원을 상호기부했다. 

두 기관은 "고향사랑기부제 확산과 영호남 지역 화합 및 상생발전을  응원하는 뜻을 모았다"고 상호기부 취지를 밝혔다.  

NH농협은행 울릉군지부와 목포시안시군지부 직원들이 기념촬영./울릉군지부
NH농협은행 울릉군지부와 목포시안시군지부 직원들이 기념촬영./울릉군지부

정위용 울릉군지부장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의 2025년도 시행에 발맞춰 울릉군과 신안군의 지역 대표금융기관인 NH 농협은행이 상호기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 지부장은 특히, “농협임직원들의 상호 기부를 통해 영호남 도서지역의 우호증진과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에 밑거름돼 주길 희망한다” 고 말했다.

NH농협은행 고향사랑기부금 상호전달식. /울릉군지부
NH농협은행 고향사랑기부금 상호전달식. /울릉군지부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받은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주민복리 등에 사용한다. 

또한, 기부자에게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지역농축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동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