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에 포함된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돼 여권발급비용이 다소 줄어든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권 발급 시 수수료와 함께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복수여권의 경우 1만 5천 원이 1만 2천 원으로 인하되고, 단수여권 및 긴급여권의 기여금(각 5천 원)과 여행증명서의 기여금(2천 원)은 면제된다. /이곤영기자
이곤영 기자
lgy1964@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김건희특검 ‘관저이전 특혜의혹’ 관련자 압수수색
포항 오천읍서 술 취한 남편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내 입건
‘포항지진’ 형사재판 2라운드… “촉발” VS “자연” 치열한 공방
‘저상버스’ 도입률보다 실제 이용률을 높여야
매화를 사랑한 이들
안동 낙동강변을 ‘맨발로 룰루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