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에 포함된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돼 여권발급비용이 다소 줄어든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권 발급 시 수수료와 함께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복수여권의 경우 1만 5천 원이 1만 2천 원으로 인하되고, 단수여권 및 긴급여권의 기여금(각 5천 원)과 여행증명서의 기여금(2천 원)은 면제된다. /이곤영기자
이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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