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대규모 공사장, 건설폐기물처리업, 석산개발사업 등 비산먼지 발생과 민원이 많은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위반사례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 미조치 및 조치 미흡이 15건,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미이행이 3건 적발됐다.
이밖에도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운영 기준 미흡,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등이 적발됐다.
적발된 사업장은 위반내용에 따라 담당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조치하고, 형사고발 사항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사안에 따라 엄중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이번 특별점검에 그치지 않고 비산먼지, 오존 및 악취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건강하게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