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이 골목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에 뛰어 들었다.
울릉군은 23일 울릉군 한마음회관에서 관내 소상공인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울릉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울릉군을 비롯 대구·경북 중소기업벤처 청,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상북도 등은 이날 전통시장·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효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울릉에는 그동안 전통시장의 부재로 관련 공모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었지만 이번에 제정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게 된다.
이 프로젝트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하는 사업으로, 날로 쇠락해가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입했다. 문화관광형시장 조성을 비롯 특성화 첫걸음시장, 전통시장 디지털화, 화재안전점검, 온누리 상품권 사용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 지자체 중 아직까지 도서 지역에서 이 사업에 지정된 사례는 없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전국 도서 지역 최초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목표로 뛰고 있다"며 주민과 상인들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