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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악성민원 기관차원에서 직접 고발

김락현기자
등록일 2024-05-16 11:49 게재일 2024-05-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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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고충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구미시가 전담부서를 지정해 악성민원을 시 차원에서 법적조치 하기로 했다.

16일 구미시에 따르면 민원인의 폭언, 폭행, 업무방해 등 위법행위에 대해 부서별로 대응하던 방식에서 기관차원에서 신속하게 법적인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시는 민원 처리부서가 악성민원에 대한 현행범 신고, 증인·증거 확보, 위법행위 내용·피해 상황 등을 파악해 전담부서에 악성 민원 발생 보고를 하면, 시 법률자문관(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시 차원에서 고발 조치한다.

이를 위해, 민원 현장 출동 공무원들에게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캠)를 배부하고, 일선 읍면동에는 안전요원을 시범 배치해 직원들의 안전 확보 및 위법행위 예방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6급 무보직 직원을 민원 처리 업무에 배치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악성 민원 모의 대응훈련과 대응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악성 민원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

앞서, 구미시는 각 민원실에 투명가림막을 설치하고, 민원응대 직원들에게 신분증 녹음기 80대를 배부한 바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앞으로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법적 대응을 통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부여할 것이며,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 대해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마련해 민원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는 현재 악성민원 1건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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