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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독도의 날’ 공식 제정…울릉군의회 7일 조례 의결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4-05-07 15:43 게재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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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안 제정을 의결하는 공경식의장./울릉군의회
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안 제정을 의결하는 공경식의장./울릉군의회

울릉군의회가 7일 '독도의 날' 조례안을 발의, 의결했다. 

제정된 독도의 날은 10월 25일이다.  이날은 '울릉군민의 날'이기도 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그동안 울릉도내에서는 매년 10월이 되면 각 민간단체에서 다양한 독도관련 문화 예술 행사를 개최해 왔다.  이를 울릉군 의회가 이번에 공식화하며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거듭 재천명했다.

울릉군의회 의원들이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다. /울릉군의회제공
울릉군의회 의원들이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다. /울릉군의회제공

다소 늦었고 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것이긴 하지만 독도의 날이 지정됨으로써 실질적인 독도 수호 의지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울릉군의회는 이날 ‘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안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백히 밝힌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을 기념하고 국토 수호 정신을 계승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경식 의장은 “독도의날 제정으로 우리 정체성을 찾게 된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고 말했다.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이 명백함에도, 국제정세와 외교문제로 인해 정부입장에서는 법률에 따른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왔으나 독도를 행정구역으로 둔 울릉군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독도의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기념일을 지정하고 일본의 독도 침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또다른 역사라는 것이다.

울릉군의회 임시회 장면. /울릉군의회제공
울릉군의회 임시회 장면. /울릉군의회제공

독도의 날 제정으로 앞으로는 공식행사도 개최된다.

특히 독도를 부속 섬으로 둔 울릉군은 기념행사를 추진함에 필요한 예산수립과 경비지원의 근거가 마련돼  향후 독도 관련 각종 행사 등을 활발하게 진행 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울릉군은 1900년(고종 37) 10월 25일 반포된 칙령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의거해 울릉도에서 울릉도·죽도·독도를 관장하는 독립된 지방행정기관인 군(郡)으로 격상됐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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