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으로 정의된 다자녀 기준을 ‘2명 이상 자녀중 1명만 19세 미만’이어도 다자녀가정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다자녀 기준을 완화했다.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일부 개정안이 지난 19일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5월 8일부터 변경된 다자녀가정 기준이 적용된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구미시 다자녀가정은 당초 2만2000여 가구에서 2만7000여 가구로 늘어나, 5000여 가구가 추가적으로 다자녀가정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지역 다자녀가정 지원 혜택 실적을 집계한 결과, 1가구당 7만원 상당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효과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성·강동 생활체육센터 등이 개관함에 따라 더 많은 공공시설물 감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저출생 시대를 맞아 다자녀가정 수혜 대상을 확대해 더욱 많은 가정이 자녀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출산·양육 친화도시를 위한 인식변화를 주도해 ‘아이 키우는 가정이 가장 우대받는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