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역내 미신고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화조 미신고로 인해 겪었던 불이익 등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현행 하수도법에 따르면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오수를 처리고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을 신고 후 설치하게 돼 있다.
하지만, 관련법이 만들어진 1991년 이전에 설치된 정화조나 재래식 화장실은 설치자가 임의로 수세식 화장실로 변경하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있다.
이로 인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악취 등의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는가 하면 수질오염 등 미신고에 따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양성화 되면 관리 정상화로 이런 문제 등은 사라진다.
양성화 대상은 적법한 건축물에 부속된 미신고 시설이며, 무허가 건축물 및 분류식 하수처리구역 내 개인 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설치 기준이 미흡한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시설 보완 후 양성화가 가능하다.
신고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7월31일까지 3개월간이다. 이번 양성화 접수 기간 동안 신고 시 일체의 불이익이 면제된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번 양성화 조치로 미등록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질오염을 개선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