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6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재차 주장하자 우리 외교부가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항의했다.
이날 일본 외무성이 발표한 ‘2024 외교청서’는 우리나라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매년 4월에 발표하는 국제정서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하는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간한다.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거듭해 왔고 올해 외교청서에도 이러한 견해를 그대로 담았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