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이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8일부터 12일까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했다.
군이 이번 점검에서 소비기한 경과 건강기능식품 판매 여부, 부당한 표시·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준수,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중점 점검했다.
군은 위반 업체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선 신속히 회수·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관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가정의 달을 대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이 안전하게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