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 악취 관리지역 지정 <br/>기준 초과땐 조업정지 등 처분
대구시가 대구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염색산업단지는 1980년 설립 인가 후 현재 127개 섬유염색업체가 입주해 조업 중이며, 지난 2020년도 한국환경공단의 악취실태조사에 따르면 염색산단의 악취가 주거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또한, 2020~2023년 서구청에서 실시한 염색산단 사업장의 악취검사 결과 매년 사업장의 8~15% 정도가 악취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서대구역세권 개발 등에 맞춰 그동안 염색산업단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노후된 대기오염방지시설 집중 교체 지원 등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87% 정도의 저감 성과를 거뒀으나, 2023년 9월부터 신규 입주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악취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4월 중에 대구시 및 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수렴 공고를 실시해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 5월 중 악취관리지역으로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염색산업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산단 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지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1년 이내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악취배출기준을 초과 시에는 조업정지 등 강화된 행정처분을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피해지역 영향평가, 발생원 조사 등을 통한 악취저감 시책 반영을 위해, 환경부에 요청해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환경공단의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