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자산동 일원에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율상권구역이 지난 2일 경북도 제1회 지역 상권위원회에서 승인됐다.
자율상권구역은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 상권법)에 따라 쇠퇴한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상업구역 50% 이상이 포함된 곳, 점포 수 100개 이상, 사업체 수, 매출액 또는 인구수가 지속해 감소한 곳을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번에 승인된 자산동 일원 삼색이수상권은 김천시가 ‘김천 원도심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지정 요건을 검토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뒤 올해 2월 자율상권조합 설립, 24년 3월 공청회를 거쳐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삼색이수상권은 지난 2일 경북도 제1회 지역 상권위원회의 승인을 얻었고,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 및 김천시의 구역 확정 고시·공고 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혜택을 받게 되며 중소벤처기업부 상권 활성화 사업 참여도 할 수 있다.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 이성미 이사장은 “조선시대 5대 장터였던 아랫장터가 쇠퇴한 구도심이 되어버린 지 오래”라며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사람들이 찾고 싶어 하는 상권을 만들기 위해 많은 상인분과 함께 노력해 자율상권구역 지정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 경북 최초, 전국 2번째로 자율상권구역에 지정된 만큼 쇠퇴한 구도심 상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다.
김천시 관계자는 “김천의 원도심인 자산동 일원 삼색이수상권의 자율상권구역 지정은 쇠퇴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율상권구역 내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매력적인 상권을 만들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구역 내 도시재생 사업이 이미 추진 중인 만큼 시너지 효과를 낼 연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