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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는 부동산 국유화 절차 조달청 “6개월간 권리 주장해야”

이부용기자
등록일 2024-03-26 17:58 게재일 2024-03-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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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2필지(23만8195㎡)를 국유화하기 위해 26일부터 9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되었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024년 2월 말 기준) 총 2만4833필지(93.8㎢)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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