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출연금 2000억 늘려 재원 확충 채무조정자 소액대출 4200억으로 확대
정부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금융회사 출연금을 늘려 재원을 확충하고, 저금리 대출 공급 규모도 두 배 이상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 “정책금융 확대로 금리 인하 체감”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정책서민금융의 ‘돈줄’을 늘리는 것이다. 금융회사들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출연요율이 올라간다.
은행은 0.06%에서 0.1%, 비은행은 0.03%에서 0.045%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연간 출연금은 총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약 1973억원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이 재원을 활용해 정책대출 금리를 낮출 계획이다. 실제로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는 이미 15.9%에서 12.5% 수준으로 인하됐다.
이를 재테크 관점에서 보면 ‘고금리 대출 대체 수단’이 늘어나는 구조다. 특히 신용점수가 낮거나 기존 금융권 접근이 어려웠던 계층에게는 금리 절감 효과가 직접적이다.
□ "채무조정자도 다시 대출 가능”
두 번째 변화는 신용회복 단계에서의 자금 지원 확대다.
그동안 채무조정 이행자 대상 소액대출은 서울보증보험에 의존해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보증’을 직접 제공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연간 공급 규모는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최대 1500만원, 금리 연 3~4% 유지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변화라고 인식하고 다.
채무조정 중도 탈락의 주요 원인이 ‘생활자금 부족’인데, 이를 막는 장치가 강화됐다.
즉 “빚 정리 후 다시 고금리 대출”이라는 이 악순환을 끊겠다는 구조다.
□ "불법사금융 차단 효과 기대”
정부가 이번 정책을 추진한 배경은 명확하다. △경기 둔화 △고금리 지속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유입 증가라는 흐름을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을 확대해 제도권 금융으로 유입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는 서민 취약계층들의 재테크 측면에서는 ‘금융 사다리 복원 정책’의 연장선 즉, 저신용자는 정책금융, 회복 단계에서 저금리 대출, 정상 금융 복귀라는 단계별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 유의해야할 체크포인트
이번 제도는 △신용점수 낮아 대출 어려운 청년·취약계층 △채무조정 중이거나 막 끝난 사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려는 경우 등에 유리하다.
이를 통한 기대효과는 △정책대출 금리 하락 △대출 승인 가능성 확대 △생활자금 공백 해소 등이다.
다만 유의점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정책상품은 소득•신용 기준이 존재한다는 점, 한도 제한(최대 1500만원 등)이 있고, ‘근본적 부채 해결’ 대신 ‘완충 장치’ 성격이라는 점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