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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협력사 7000명 직고용···위기속 통큰 결단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4-07 18:43 게재일 2026-04-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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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광양 현장 인력 단계적 전환
원·하청 구조 개편···안전·상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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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본사 사옥 전경. /포스코 제공

포스코가 철강산업의 위기 속 통큰 결단을 내려 협력사 직원 약 7000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확정하며 15년 넘게 이어진 사내하청 갈등 해소에 나섰다.

포스코는 7일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단계적 직고용을 추진하는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인력은 향후 채용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포스코 직원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포스코 측은 “협력사 직원 직고용을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 체계를 혁신하고, 원·하청 간 상생 기반을 구축해 미래 철강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제철소 운영 과정에서 고착화된 원·하청 구조를 개선하고,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24시간 가동되는 제철 공정 특성상 직영과 협력사가 혼재된 구조가 유지돼 왔지만, 조업과 밀접한 현장 업무를 중심으로 직접 고용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2011년 제기된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비롯된 장기 갈등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협력업체 직원들은 포스코 정규직과 동일한 공정에서 크레인·지게차 운전 등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2022년 7월 대법원 판결에서 원고 승소로 결론났고, 포스코는 두 건의 확정 판결을 통해 총 59명을 직접 고용한 바 있다. 1차 15명, 2차 7개 협력사 소속 44명으로, 이들은 모두 광양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공정 연계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후 유사 사례에 해당하는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도 10여 건이 진행 중이며, 일부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다.

노조 측 압박과 제도 변화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는 지난달 24일 포스코 정기 주주총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소송 지속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에 포스코는 “빠른 시일 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지난 3월 10일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으로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이 확대되면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환경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역시 주주총회에서 “장기 소송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향성을 정리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포항의 한 지역경제전문가는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의 당사자는 모두 23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지만, 이번에 7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은 포스코가 지금의 어려운 철강산업을 적극적으로 떠받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며, 이어 “이번에 포항, 광양 양 지역의 직접 고용조치는 최근 철강경기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등 제철소 주변 상권의 활성화 등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포스코는 향후 직고용 인력의 현장 적응을 위해 직무 교육과 조직문화 정착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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