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야영장 허용 확대···수익형 활용 길 열려 태양광 설치 규제 완화···주택 가치 상승 변수 “개발 아닌 활용 확대”···투자는 선별 필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가 일부 완화되면서 토지 활용 범위가 넓어졌다.
개발 자체를 허용한 것은 아니지만, 수익 활동과 주거 편의성이 개선되면서 토지 가치에 영향을 줄 변수가 생겼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 핵심은 “개발은 제한, 활용은 확대”
그린벨트는 원칙적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이다.
이번 개정도 아파트 건설 등 개발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기존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즉, “못 짓던 것을 짓게 한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방식이 늘었다”는 것이 변화의 포인트다.
□ 캠핑장·체육시설···수익형 활용 확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수익형 시설이다.
그동안은 △10년 이상 거주자만 △제한된 물량 내에서만 설치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거주 요건은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고 △허용 물량은 기존 대비 확대되며 △부대시설 면적은 200㎡에서 300㎡로 바뀐다.
이로 인해 야영장·체육시설 등 ‘소규모 관광·레저형 수익사업’이 가능해지는 구조다.
특히 수도권 외곽이나 관광지 인근 그린벨트는 체험형·캠핑형 사업 수요가 늘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승마장 규제 완화···체류형 사업 확대
승마장 시설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2000㎡에서 3000㎡까지 확대되면서 실내시설 설치가 쉬워졌다.
이는 단일 목적의 시설이 아니라 체류형 레저 사업으로 확장 가능성을 의미한다.
□ 태양광 설치 완화···주택 가치 변수
주택 보유자에게 직접적인 변화도 있다.
기존에는 50㎡ 초과 태양광 설비 설치가 사실상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허가 후 설치 가능하다.
즉, △전기요금 절감 △에너지 자립 △주택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농가주택·전원주택은 “에너지 자급형 주택”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커진다.
□ 투자 관점 체크포인트
이번 정책은 ‘개발 허용’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접근은 신중해야 한다.
다만 다음 지역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수도권·관광지 인접 그린벨트의 경우 캠핑장·체육시설 수익 가능성, 장기 보유 토지는 활용도 증가로 가치 상승 기대, 전원주택 보유지는 태양광 설치로 실거주 가치 상승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대규모 개발 기대나 단기 시세 상승 기대는 제한적이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을 “그린벨트의 성격은 유지하면서 활용성을 높인 조치”로 보고 있다. 즉 공급 확대 정책은 아니고, 규제 완화도 제한적이며,“부분적인 가치 상승 요인” 수준이라는 평가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