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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4대 악’ ‘4대 비리’ 해당자 사면 복권돼도 공천 배제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4-01-30 18:29 게재일 2024-01-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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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공관위 부적격 기준 강화<br/>성범죄·학교폭력·마약 등 해당<br/>경선일 포함 선거운동 기간 4일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3차회의에 참석하며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3차회의에 참석하며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정영환)가 내달 13일부터 공천 신청자에 대한 지역별 면접을 시작하고, 가능하면 2월 말까지 지역구 경선을 마치기로 했다.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3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세번째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선 실시 계획을 의결했다. 공관위는 내달 3일 공천 신청자 접수가 완료되면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원천 배제한 후 본격적인 심사 평가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2월 13일부터 지역별 면접을 시작하며 면접을 종료한 후 경선 단수 추천, 우선 추천 지역 등 심사 내용을 차례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공관위가 제시한 부적격 기준은 ‘신(新) 4대 악’과 ‘4대 비리’이며, 여기에 해당되면 사면 복권되더라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세부적으로 △성폭력과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 범죄 등이다. 그리고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해당 진급에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컷오프 대상이다. 여기에는 불법촬영과·스토킹 등 성범죄와 아동폭력, 학대가 해당된다. 또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이는 강력범죄나 뇌물·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 차량 음주운전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음주운전자는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원천 배제, 선고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위반한 경우에도 원천 배제, 그리고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1회 이상 원천 배제된다. 살인·강도·방화·약취 유인과 같은 강력범죄의 경우에도 컷오프 대상이다. 이와 함께 자녀 배우자 및 자녀 입시비리, 배우자 및 자녀 채용비리,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병역비리, 자녀 국적 비리 등 4대 비리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받은 경우 컷오프 하기로 했다.


공관위는 공천 신청자의 서류 심사를 통해 이같은 부적격 사유를 추려 면접 전에 부적격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해당되는 이들의 구체적인 실명과 부적격 사유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경선 실시 방식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서 이뤄진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샘플수를 총 1천으로 하되, 2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 500개씩 조사한다. 조사 방법은 전화 면접 방식이며, 역선택 방지 조항도 적용된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해당 선거구 책임당원 명부를 바탕으로 하며 단, 책임당원이 1천 명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 당원 중 추첨해 포함하기로 했다. 투표 방법은 ARS전화이며 경선 후보자 대상으로 선거인단 명부(가상번호)를 배부할 예정이다. 경선 선거운동기간은 경선일 포함 총 4일이고, 결선을 실시할 경우, 결선일 포함 총 7일로 정했다. 결선 가산점과 감산점은 경선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날 공관위 브리핑에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페널티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한 의원’이 같은 지역구에 도전하면 경선 득표율에서 15%를 감산하기로 했는데, 일부 중진 의원들이 옮긴 지역구에서 당선됨에 따라 페널티를 적용받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의 제기라기보다는 관련 질문이 들어온 게 있다”면서 “공천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동일지역 3선이지만 해당인이 다른 지역구에 신청한다면 굳이 동일 지역 3선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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