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1천800만 염원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br/>두 도시 1시간대 주파… 500만 호남 여객·물류 수요 흡수<br/>7조 3천억원 생산 유발·3만 8천여명 고용 유발효과 기대
지난 8월 22일 헌정사상 최다인 261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래 5개월여 만에 이루어 낸 쾌거로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법제화해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인 달빛철도 건설이 마침내 성사되게 됐다.
지난해 4월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달빛철도 특별법 마련에 합의하면서 특별법 제정 논의가 시작됐다.
8월에는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한 무쟁점 법안으로서 순조롭게 제정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기재부가 예타면제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며 해를 넘겼다.
이에 대구, 광주를 중심으로 한 영·호남 지자체는 물론 지역 언론, 상공계, 시민사회가 일체가 되어 포퓰리즘 사업으로 매도하는 수도권 중심 논리에 맞서 연일 특별법 제정에 한 목소리를 냈다.
홍준표·강기정 시장의 공동건의문 발표에 이어 홍 시장은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인 여당 원내지도부의 신속한 결단을 강력하게 요청했고, 마침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돼 대구시는 작년 신공항 특별법에 이어 대구굴기의 또 하나의 핵심 축이 될 달빛철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입법 쾌거를 이루게 됐다.
이번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예타면제를 명문화한 특별법 제정으로 그동안 예타통과가 불투명해 한발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던 달빛철도 건설사업 착수가 보장받게 됐다.
특히 대구~광주를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고 장차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되어 500만 호남 여객과 물류 수요를 흡수해 남부 거대경제권을 형성할 전망으로 경유지 및 인근 산업단지를 연계하는 수송 체계 구축을 통한 첨단 미래산업 창출도 기대된다.
또한 달빛철도는 우리나라 철도망 체계에서 최초의 동서 간선철도로서, 영·호남 낙후지역 개발 촉진과 관광문화 교류의 대혁신을 이끌어 수도권 일극화·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해묵은 영·호남 갈등 해소는 물론 전 국민 화합의 장인 2038년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개최에 필수적인 인프라로서 그 효과는 당면 수요와 경제성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막대한 사회적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의 달빛고속철도 건설연구에 따르면 달빛철도는 7조 3천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 2조 3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만 8천여 명의 고용 유발효과를 갖는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는 특별법 제정에 따라 연내 예타면제 확정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연말에 사업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하고, 단기간 집중투자를 통해 설계와 시공 기간도 최대한 단축해 2029년 신공항 조기 개항에 맞춰 달빛철도를 개통할 수 있도록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에 규정된 첨단화 기본방향에 맞춰 복선화 반영을 병행 추진하고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에 맞춰 대구와 광주를 1시간대에 주파하는 고속화철도로 개통시킬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달빛철도 특별법은 영·호남 화합과 여·야 협치의 상징적 법안으로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국민 대통합의 비전을 보여주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에도 새로운 미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써주신 영·호남 지역민들과 국회에 감사드리며, 달빛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