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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정부 용역 발주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4-01-16 20:32 게재일 2024-01-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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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땐 발전소 집중 경북 혜택<br/>전기사용 많은 기업 유치 유리

정부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밝힘에 따라 경북이 정책 수혜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이유는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이 지난해 5월 국회 문턱을 넘은 데 따른 것이다. 제도 시행 시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오르고,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의 전기요금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


분산법 제45조는 전기 판매 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 전력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과 사용량이 적은 지방이 같은 기준의 전기요금제를 적용받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특히 경북도 등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차등 요금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실어 나르는 송·배전망 건설에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은 점도 정부로선 고민거리였다.


지난해 지역별 전력 자급률은 대전이 2.9%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고, 이어 광주(2.9%), 서울(8.9%), 충북(9.4%)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서울의 전력 자급률이 10%에 못 미친 것이다.


반면 부산(216.7%), 충남(214.5%), 인천(212.8%), 경북(201.4%), 강원(195.5%), 전남(171.3%), 경남(136.7%), 울산(102.2%) 등의 자급률은 100%를 상회했다.


따라서 오는 6월 분산법 본격 시행과 맞물려 하위 법령 정비를 통해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된다면 이 같은 지역별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발전소가 없어 전기를 생산하지 않지만 전력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에는 높은 요금제가, 전력 사용량은 적지만 발전소를 둔 지방에는 낮은 요금제가 적용될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차등 요금제 시행으로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는 경북지역이 전기 사용량이 많은 데이터센터 등 기업 유치에 유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피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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