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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선거제 확정-後선거구 획정, 선거 6개월전 의무화”

고세리기자
등록일 2024-01-04 19:56 게재일 2024-01-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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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국민 참정권 침해”<br/>총선때마다 ‘기한 위반’ 폐단 제거<br/>인구·보육책 등 헌법 명시 제안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올해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선거일 전 6개월’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제도의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선 선거제도를 먼저 정한 뒤에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거구 획정 기한을 선거 6개월 전으로 늦추자고 제안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인 지난해 4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쳤어야 한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총선 때마다 법에 정한 선거구 획정 기한을 위반하는 폐단을 이어가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선거제도를 그보다 먼저 정하도록 못 박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미 시행 중인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에 규정하자”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개헌안 첫 번째 국가 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헌법에 명시할 것도 제안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인구절벽의 위기,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분야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이 절실하다”며 “2024년은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것인가, 퇴보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대기로의 한 해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의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해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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