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시을)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전통시장·소상공인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을 상향·신설하고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를 확대·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2건을 발의했다.
최근, 세계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고, 경제 주체들의 심리 위축에 따른 소비둔화로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실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2021년 전통시장상점가 점포 경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시장당 일 평균 고객 수는 4천672명으로 2018년 5천164명 대비 약 10%가량 감소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또 2023년 11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체감 경기지수(BSI)는 63.6, 전통시장 BSI는 67.0 수준으로 소상공인 시장종사자의 체감경기전망 지수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에 김영식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전통시장사용분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상향 △소상공인사용분 공제를 신설해 50% 공제율 적용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소상공인 임차인의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조세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공제율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김영식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의 영향으로 임대료, 원자재가격 등이 상승하면서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분들의 생존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전통시장에 생기를 불어넣고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