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통과<br/>복선화 빠졌지만 예타 면제 담겨<br/>27일 법사위 통과가 마지막 관건
영호남 상생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발의된 ‘달빛철도 특별법’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이 오는 27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를 무리 없이 통과할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특별법안에는 가장 쟁점이었던 사업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내용도 포함됐다.
통과된 법안은 이보다 앞서 오전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서 수정 의결된 것으로, ‘달빛고속철도’를 ‘달빛철도’로 수정하고 일반 철도로 명시하는 내용과 주변 지역 개발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달빛철도 건설사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예타 면제와 함께 쟁점이었던 철도 유형 ‘복선화’ 부분은 삭제됐다.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소속 유일한 대구·경북(TK) 위원인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을) 의원은 “단선과 복선 문제는 명기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때 단선·복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달빛철도 특별법’은 법안 취지와 여야 의원들의 이례적인 참여로 순탄하게 연내 제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앞서 열린 두 차례의 교통법안소위에서 일부 위원들이 예타 면제 조항에 우려를 표했고, 정부 부처 역시 예타 면제 조항을 반대하는 등 제동이 걸리며 답보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
이날 심사에서도 기획재정부는 특별법의 핵심인 예타 면제 조항을 반대하며 ‘신속 예타’를 제안했으나, 소위 위원들이 예타 면제 부분을 그대로 명기해 소위를 통과시켰다. 기재부는 법안의 예타 면제 조항이 선례로 남아 다른 철도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남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